종전주택이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,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함
전 문
[회신]
종전주택이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,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.
1. 사실관계
-
2019.02.08.
甲 ‘경기도 시흥시’ 소재 A주택 취득, 거주 중
-
2020.04.19.
甲 ‘경기도 부천시’ 소재 B주택 취득, 임대 중
-
2020.06.19.
A·B주택 소재지 조정대상지역 지정
2. 질의내용
-
A·B주택 취득당시 비조정대상지역이므로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 종전주택을 처분하면 비과세가 가능한지
3. 관련법령
○
소득세법
(2019.12.31. 법률 제16834호로
개정된 것, 이하 같음)
제89조
【비과세 양도소득】
①
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(이하 "양도
소득세"라 한다)를 과세하지 아니한다.
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(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)과 이에 딸린 토지
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
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(이하 이 조에서 "주택부수토지"라
한다)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
가.
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
요
건을 충족하는 주택
나.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, 동거봉양,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
○
소득세법
시행령
(2020.02.11.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된 것, 이하
같음)
제
154조【1세대1주택의 범위】
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"이란
1
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
당
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(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
주택인
경우는 3년) 이상인 것[취득 당시에
「주택법」 제63조의2
제1항
제1호에
따른 조정대상지역(이하 "조정대상지역"이라 한다)에 있는
주택의
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(제8항제2호에
해당하는
거
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)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
거주
기
간이 2년 이상인 것]을 말한다. 다만,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
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
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.
⑪ 법 제89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"이란
제
155조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이 조를 적용하는
주택을 말한다.
○
소득세법
시행령
제
155
조
【1세대1주택의 특례】
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(이하 이 항에서 "종전의
주택"이라 한다)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(이하 이 조에서 "신규
주택"이라 한다)을 취득(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)
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
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
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(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
우를 포함한다)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
적용한다. (이하 생략)
1.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
2.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[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(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]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
충족한 경우. 다만,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
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
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
임
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,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
2
년을 한도로 하고,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
인정하지 않는다.
가.
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
이사(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, 근무상의 형편, 질병의 요양
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하고
「주민등록법」 제16조
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
나.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
4. 유사사례(판례, 심판례, 심사례, 예규)
○
사전-2020-법령해석재산-1070 (2020.12.28.)
[ 요 지 ]
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소득령§155①을 갖춘 경우
소득령§154①을 적용하는 것이며,
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에 있었던 종전주택에 대하여는
소득령§154①
의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